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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109  [배송대행]관세청 입항일 중복 합산과세 면제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3.12.14
  • 조회수 : 372

□ (개요관세청(청장 윤태식)은 11월 17()부터 입항일이 같은 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 합산과세 면제한다고 밝혔다.

 

 ㅇ 이번 조치는지난 10월 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  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 및 수출제고 방안 후속 조치.

 

□ (현행물품가격 150달러(미국발() 200달러) 이하 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 관세·부가세가 면제되지만,

 

 ㅇ 각각 다른 날 구매한 2개 이상 물품이 같은 날 국내 입항 경우에는 물품 가격 전부 합산하여 관세부가세 부과하기 때문에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 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.


※ [사례중국 해외직구로 126일 의류(150달러)12월 10일 완구(100달러)를 구매했는데,
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 모두 12월 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



· 의류완구는 합산과세 대상(입항일 동일 7만원 세금 부담


    ※ 7만원 = 35만원[(150달러+100달러환율(1,400/달러)] × 20%[간이세율=관세+부가세 포함 간편세율]



· 만일입항일이 달랐다면각각 소액(150달러 이하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 면세’ 가능

 

 ㅇ 이로 인해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 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 민원이 제기되었다.


* ‘22.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 3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 1,856

 

□ (개선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 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 고시에서 입항일이 같은 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 정한 합산과세 기준 개정(삭제)했다.


 ㅇ 11월 17() 이후 수입신고(또는 통관목록 제출) 되는 물품부터 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


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 구매한 물품이라면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.

 

□ (계획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 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 개정한 만큼 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 기대된다.”, “앞으로도 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
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na/ntt/selectNttInfo.do?mi=2891&nttSn=10069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