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부가세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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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란?
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
과세 가격 : (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) + 과세 운임
관세 :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
부가세 : (과세가격 + 관세) X 10%


용어정리

  • 상품 가격
    •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(KRW)
    • (총 상품가격 : 상품가 + Sales Tax + 현지배송비 - 할인금액)
  • 과세 운임
    • 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
  • 고시 환율
    •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(입항일 기준으로 적용)
  • 고시 환율 조회

관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

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직구정복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,
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4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

특별소비세(특소세):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
특별소비세 과세대상:승용차,고급사진기,고급시계,고급융단,고급모피,고급가구,녹용,향수,
로얄제리,투전기,오락용 사행기구,수렵용총포류 등



※ 사업자통관시 

어린이용품 14세이하 제품 또는 표기가안되어있는제품은 어린이안정인증 대상입니다 <사업자통관시필수>

수입하는 모든 제품에는 made in china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 








품목 관세율 부가세 품목 관세율 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 13% 10% 기저귀   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 8% 10% 기념주화   10%
액세사리 * 8% 10% 텐트 13% 10%
신발류 13% 10% PDP 8% 10%
가방/핸드백 8% 10% 가습기 8% 10%
선글래스 8% 10% 낚시대 8% 10%
화장품/향수 * 8% 10% 동물사료 8% 10%
펜/잉크 8% / 6.5% 10% GPS 수신기 - 10%
서적/잡지/우표 - - 그림 - -
면도기/다리미 8% 10% 20% 1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 8% 10% 가구(장롱/쇼파/ - 10%
노트북/PDA/컴퓨터/ - 10% 침대/침구류 등)
컴퓨터 부품 방독면 8% 10%
캠코더 * 8% 10% 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 8% 10%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 8% 10% 액션피규어 8% 10%
디지털 카메라 * - 10% 소프트웨어 - 10%
손목시계 8% 10% 전기전자제어판 8% 10%
골프채 8% 10% 자전거(부품) 8% 10%
모터보트 관련 8% 10% 공기청정기 8% 10%
행글라이더 8% 10% 무전기(통신허가필요) - 10%
수상스키 8% 10% 페인트 7% 10%
영사기 8% 10% 금괴(골드바) 3% 10%
헤어관련용품 8% 10% 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 8% 10%
음반(CD / DVD) 8% 10% 카메라렌즈 8% 10%
커피머신 8% 10% LCD패널 8% 10%
RC 8% 10% 정수기(필터) 8% 10%
유리식기종류 8% 10% 담배 40% -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 8% 10% 스프레이(락카) 8% 10%
전등 8% 10% 도자기 8% 10%
음향장비/악기 8% 10% 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 - -
레고/블럭장난감 8% 10% 우산 13% 10%
유모차 8% 10% 자동차/오토바이/ 별도문의 별도문의
스포차장비(가구) 8% 10% 배(요트)/트레일러 등
카페트 10% 10%



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
오락용품(사행성) 8% 20% 30% 10% 10%  
공기 조절기 관련 8% 20% 30% - 10%  
영사투사방식 TV 등 8% 10% 30% - 10%  
녹용/로얄젤리 20% 7% 30% - 10%  
향수 8% 7% 30% 10% 10%  
보석/귀금속 관련 8% 20% 30% - 10%  
고급카메라 관련 8% 20% 30% - 10%  
고급모피 관련 16% 20% 30% 10% 10%  
고급융단 등 10% 20% 30% - 10%  
고급가구 등 8% 20% 30% 10% 10%  
술(위스키) 20% - 30% - 10% 주세 72%
술(와인) 15% - 10% - 10% 주세 30%


- 와인

  750ml이상 150$ 초과하지않아도 관 · 부가세 + 주류세 + 교육세부과  

  750ml이하 주세+교육세 부과